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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란?

by 잡지식이희소식 2020. 3. 30.

 

2월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소득에 대한 정산이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4월이 되면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더 공제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올해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올랐으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수가 줄었으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전년도 보험료와 다음 해 확 정 된 소득을 신고 받아 그 차액을 4월에 확정합니다. 따라서 전전 연도와 전년도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매년 보험료 정산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월부터 그 다음연도 3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받은 확정소득과 차이가 있어

가입자들에게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하며, 소득의 증가와 연말 인센티브, 상여금의 영향으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 소득의 적용은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이며 국세청 소득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정산건강보험료 분할납부(5회)

4월 연말정산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가입자가 내야 하는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5회 분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 FAX, 방문을 통해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체크 후 관할지사에 접수합니다. EDI의 경우에는 EDI(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합니다.

대상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신고자는 사용자입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의 경우 기관장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퇴직자 및 건설 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받은 총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맞춰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신고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는 서면신고(팩스,방문,우편)와 EDI 신고가 있습니다.

서면신고는 EDI 미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며,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 성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DI를 통한 신고는 EDI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발송하고, 사업장에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 여 다시 EDI로 회신하는 형식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방법은 EDI를 통한 방식이 더욱 편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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